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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5 2012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61] 피고인은 1991. 10. 2.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이에 기초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2007. 4. 2.자 고시(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는 위 공단 서울지부 사무국장 및 안전국장, 2008. 1. 7.부터는 위 공단 서울지부장(경영위원)으로, 2010. 1. 18.부터는 위 공단의 경영지원실장으로, 2011. 6. 1.부터는 위 공단의 인천지부장으로 각 근무하며 공단 내 총무, 인사, 경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19.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D로부터 D의 딸 E를 위 공단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8.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610,000원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직원을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2007. 4. 1.부터 시행되었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8.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