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5 2014고합1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8:04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시장에서 D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 출입문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옆에 선 채로 바지 지퍼를 연 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전고1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제출, 시내버스 CCTV 영상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