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986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C가 여주시 B 답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기 여주군 D 답 1,195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이를 원고가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모토지의 토지조사부에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5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58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아버지 C가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차례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C가 원고의 선대라는 점 조차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