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액 1억 원 중 5,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금액으로 합의한 3,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