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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9 2018고단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 순경 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수익 분배를 위한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 당 현금 300만원과 30만 원권 상품권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 여성 안심센터 택배 보관함 ’으로 택배로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이 체 확인 증, 수협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조회 서, 고객정보 조회 서, 계좌정보,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사본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