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며 슈퍼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절취하여 식음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9 19:30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71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장소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맥주 8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햄 2개 및 과자 4봉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9. 1. 14: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맥주 8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3봉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