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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019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0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9.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5.부터 2012. 9.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8. 3. 26. 피고에게 ‘상수도 및 전기 등의 노후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2018. 2.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보일러가 동파되어 가동되지 않자, 원고는 2018. 2. 4. 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보일러가 동파되어 원고가 8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교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보일러 교체비용 80만 원 등 합계 4,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 비우고 수도관과 보일러에 대한 동파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수도관과 보일러가 동파되어 이 사건 부동산 1층 천장이 훼손되고,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이의 수리비용으로 약 15,00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손해배상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수도관과 보일러가 동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