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마트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위 C 주차장에서 월급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 및 좌측 후사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유리 교체 등 수리비 70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C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및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 손괴의 수단 및 방법,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