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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0. 6. 27. 05:2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이삭토스트 앞 도로를 강대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N(47세)가 운전하는 O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쳐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N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및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P(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Q(29세, 여)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담음견비통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