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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58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1,130,990원, 2010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시흥시 안현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자’란 기재 각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 2010년 2기 A(대표자 B) 38,977,750원 소계 38,977,750원 2011년 1기 C(대표자 D) 309,100,000원 E(대표자 F) 988,611,000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에서는 ‘G’라고만 한다) 8,035,473,000원 소계 9,333,184,000원 2011년 2기 G 4,159,234,000원 소계 4,159,234,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세목 세액 비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1,130,990원 A과의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 C, E, G와의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11,769,700원 G와의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2010년 법인세 779,540원 가산세 (=가장매입세입계산서상 매입금액 38,977,000원×세율 2%) 2011년 법인세 269,848,360원 가산세 (=가장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13,492,418,000원×세율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