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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7:3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 학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결대사거리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 D(7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