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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1. 23:00경부터

9. 12. 02:40경까지 대전 서구 B 2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헤네시 VSOP 1병 판매가 16만 원, 글렌피딕 15년산 1병 판매가 22만 원, 글렌피딕 12년산 1병 판매가 18만 원 등 총 3병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판매가 56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매일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