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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13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394,892원 및 그중

가. 8,799,7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 체결 등 순번 약정체결일 거래한도액(억) 한도거래기간 1 2015. 9. 4. 90억 2015. 9. 4. ~ 2016. 9. 3. 2 2016. 10. 7. 100억 2016. 10. 7. ~ 2017. 10. 6. 1) 원고는 2015. 9. 4. 및 2016. 10. 7. 피고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G, 피고 C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 B가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원) 피보험자 보험기간 1 H 60,340,867 (한화환산금액) ㈜I 2016.06.20.~2017.11.30. 2 J 62,412,127 (한화환산금액) ㈜I 2016.06.10.~2018.07.31. 3 K 14,300,000 L㈜ 2017.04.28.~2017.11.30. 4 M 32,851,400 N㈜ 2016.12.20.~2017.09.30. 5 O 109,600,000 N㈜ 2017.02.17.~ 2018.01.01. 6 P 8,799,700 Q㈜ 2017.03.03.~2017.12.30. 7 R 14,300,000 L㈜ 2017.03.24.~2017.11.30. 8 S 94,327,640 N㈜ 2017.04.27.~2017.11.30. 9 T 7,532,800 N㈜ 2017.05.29.~2018.02.18. 3)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의 피고 D,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G는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