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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5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70』 피고인은 기능성 비누를 제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대 화학과 교수를 퇴직하고 기능성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누는 중국 등에 판로가 보장되는 고소득 사업으로 유망한 업종이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2~3 개월 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7. 22.까지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대 교수출신도 아니고, 중국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562』 피고인은 2008. 10. 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아토피치료용 기능성 비누 특허를 낼 생각인데 샘플제작비용을 주면 특허 낸 상품의 판매 사업에 공동 참여를 시켜 주고, 국내 총판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총판권을 주거나 사업에 공동 참여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 고단 53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