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7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8. 18:0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18:46 경 위 장소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2권 제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