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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7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8. 18:0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18:46 경 위 장소에서, 위 음주 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2권 제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