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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앞 도로를 청 삼교 차로 방면에서 남 천안 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2 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및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28 세), 피해자 N( 여, 28세), 피해자 O( 여, 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1.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1. 음주 운전 단속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