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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5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5.부터 2016. 11. 20.까지 월 416,6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63.7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연 임료 5,000,000원, 기간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2회에 걸쳐 각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25.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9. 8. 이 법원에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6. 9.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5.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일인 2016. 11. 20.까지 월 416,666원(= 5,000,000원/12개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