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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 전남 장성읍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경찰 이 개새끼들. 좆까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