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이 경비원 42명의 임금 24억 원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줄 및 3줄의 “형법”을 모두 “각 형법”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