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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6가단7795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F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하고, 전체 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7. 8.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7. 8. 20. 접수 제39135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법원 등기과 2009. 1. 9. 접수 제2444호). 다.

피고 B(F의 친동생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이다)과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1.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8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법원 등기과 2011. 3. 8. 접수 제28634호). 라.

현풍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이 제1토지(같은 법원 등기과 2014. 1. 13. 접수 제4985호)와 제2토지(같은 법원 등기과 2014. 1. 9. 접수 제3635호)를 경락받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가 제3토지(같은 법원 등기과 2013. 12. 19. 접수 제185860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권리관계 변동내역은 별지 ‘권리변동내역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원고는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3. 6. 13. 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6억 4,000만 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 6. 30. 확정, 2012가단6196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