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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7가단910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답 1,795㎡와 D 답 2,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라 발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회사로서, 2017.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 당시 경매신청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70,570,874원(2016. 12. 25.부터 2017. 2. 13.까지의 이자, 연체이자 1,297,644원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17. 3. 22. 채권액을 71,341,420원(이자, 연체이자 2,068,190원 포함)으로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인 2017. 11. 10. 채권액을 77,878,535원(이자, 연체이자 8,605,305원 포함)으로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7. 11. 29. 2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70,570,874원을 배당하고, 3순위 배당권자인 13,610,860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610,860원은 6,303,199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2.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인 2017. 11. 10. 집행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채권액수를 77,878,535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원고의 채권액이 77,878,535원임을 전제로 배당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