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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28

협박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인천 국제공항 출국 장에서 불법 사설 주차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5: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G 게이트 앞에서 ‘H’ 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I(43 세 )에게 ‘ 나는 돈을 주고 자리 샀는데, 너는 돈도 안주고 여기 와서 영업을 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07:1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G 게이트 앞에서 ‘H' 라는 상호로 주차 대행업을 하는 I이 G 게이트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J(44 세) 과 피해자 K(43 세) 이 I으로 하여금 G 게이트에서 주차 대행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양아치 같은 새끼들 다 도망갔네,

쓰레기 같은 새끼 여기 두 명 있네,

앞으로 여기에서 영업하지 마라, L 게이트 밑으로만 와 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08: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36 이 마트 인천 공항 점 주차장에서 ‘M’ 이라는 상호의 주차 대행업체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