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H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I은 부부로서 김제시 N에서 ‘O영농법인(대표 I, 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장류 및 P가공(통신판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과 피해자 김제시는 2006.경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Q 육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의 70~75%(자부담 25~3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다음, 2006. 12.경 피고인 A, I이 O을 사업자로 하여 신청한 ‘P 가공 산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을 위 Q 육성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업비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9. 1.경부터 본격적으로 O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보조사업의 20개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하여 총 2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2008년 지원분 :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 25%, 2009년 지원분 : 국비 5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30%)에 따라 간접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이하 통칭하여 '보조금'이라 한다
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25~30%가 있었고 관련 지침상 보조사업자가 위 자부담금을 개별 세부 사업의 거래업체에게 선행해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피고인 A, I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과 사이에 세부 사업의 수행을 맡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자부담금 지급 내역을 만들거나 자부담금을 지급한 직후 돌려받기로 하는 등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