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2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8:20 경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 타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다산로 32 남산 타운 38 동 앞 노상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해당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