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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5: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태평주유소’ 앞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함에 있어 유턴허용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전면부가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44세) 운전의 E 이륜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그 앞에 전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위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