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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구호남대삼거리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C대학교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CA110B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