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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6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55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24동 804호의 소유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8.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확정일자는 은행대출 이후에 받아 달라. 대신 대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의하면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2.융자는 실 금액 일억 오천만 원 이하로 한정하는 조건임; 3.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전까지 약정 외 추가담보 및 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임차인은 임대인의 등기완료 및 근저당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은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대출금액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한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월 16일 잔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7]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I 운영의 ‘J’, K 운영의 ‘L’ 등에서 프리랜서로서 의약품 유통영업을 하였으나, 2011년 3월경부터 적자영업이 계속되었고, 2011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기관, 피해자 및 K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