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의 집 2층 방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E 눈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