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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의 집 2층 방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E 눈 상처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