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시흥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인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3. 9. 13.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보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 2013. 2. 25.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3. 3. 5.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수회에 걸친 처벌 및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