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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27 2017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주식회사 에넥스 앞 마산 삼거리 교차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포터 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를 위 에넥스 방면에서 황간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산 27-7 부근에 있는 과수원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마산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사본

1. DAUM 지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