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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 일간 대여 해 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시 중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를 양도 하여 그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이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