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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4. 16. 07:02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6. 07:04경 서울 은평구 C주택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있던 중 학교를 가기 위하여 뛰어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를 막아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너 이리로 안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