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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주차장에 주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초순 2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F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5. 1. 하순 04:00경 위 G아파트 505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