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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E과의 대화에 끼어들자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왼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5cm, 칼날 길이 15cm)의 칼날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든 다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어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수 회 흔들고 그어 칼날 끝 부분이 피부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