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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소지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 권고기준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