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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06. 12. 선고 2012가단203401 판결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20340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남AA과 피고 사이의 2011.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남AA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11. 12. 30. 접수 제128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소외 남AA과 피고 관계

피고 정BB는 소외 국세체납자 남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모친입니다. (갑 제1호증의 1, 2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의 '재적등본' 갑 제3호증의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패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운영한 XX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1. 03. 31. 납부기한으로 000원을,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1. 08. 31. 납부기한으로 000원을,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하여 2011. 09. 30. 납부기한으로 000원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000원을 고지 하였습니다.

나. 또한 소외인은 XX의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를 2011. 12. 25. 수정신고 하였으나 모두 무납부하여 수영세무서장은 2012. 02. 29. 납부기한으로 각각 000원, 000원, 0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5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갑 제5호증의 1~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다. 소외인은 위 고지된 국세의 일부인 000원만 납부하여 현재 체납된 국가가 7건 000원(가산금 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아래 체납내역 참조)

(아래 내역 생략)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외 3건을 이미 체납한 상태에서, 또한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2010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 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 가능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모친인 피신청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2. 30.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1288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결국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2항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 '건축물대장', 갑 제6호증의 3 '토지대장')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7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모친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12. 03. 05.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여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