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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136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성안1길 163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울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당 9,500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은 위 A의 사용인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사실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C에 대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시간 동안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비용 27,600원을 울산시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위 C, D,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6,400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