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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