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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22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암으로 투병중인 배우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요소(생계형범죄),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1년~2년6월) 제2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자(생계형범죄),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4월~10월) 다수범 가중: 1년~2년11월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