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71848
주특기 기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먼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는 처분청, 처분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병적증명서 중 주특기를 군악병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살피건대, 이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유형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소송을 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판결로써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