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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0 2013가단150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2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4. 5.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여주시 F 소재 피고 회사의 여주 G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⑵ 원고는 2013. 4. 26. 피고 공장 내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E과 함께 금속철판 절곡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절곡기에 이물질이 끼어 작업을 중단하게 되자 절곡기 동작을 제어하는 좌측 상단 제어판을 끄지 않은 채 장갑을 착용하고 손으로 직접 절곡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피고 E이 절곡기 작동을 제어하는 풋 스위치에서 발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밟아 기계가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오른손 2, 3, 4번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당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공장의 공장장 겸 피고 회사의 상무로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였다.

⑷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3820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5. 1. 2. 피고 D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 E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D,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 법원 2015고정2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6.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5호증의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