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1. 19.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12. 2.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1. 1. 19.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2억 1,000만 원은 ① 피고가 종전에 원고로부터 빌려간 3,900만 원과 2008년 말경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안진회계법인 측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하노이 프로젝트에 지급하였던 1억 2,4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6,200만 원을 합쳐 평가한 1억 1,000만 원(3,900만 원과 6,200만 원을 합하면 1억 100만 원이지만, 당사자들은 위 돈들을 합쳐 1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과 ② 2007년경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C 프로젝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지출한 돈의 일부인 1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2)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위 1)의 ①항의 1억 1,000만 원을 2012. 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위 1)의 ②항의 1억 원을 2011. 12.과 2012. 3. 2회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포괄하여 ‘2011. 11. 29.자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2011. 1. 19.자 차용증의 2억 1,00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15. 4.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4. 15.자 확인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15.자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