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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80969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3,351,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5. 9.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전세금 잔금 18,650,000원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5. 7. 31.까지 연 5%의 이자 615,706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