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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11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총회 신학원 및 E교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인천 남동구 G 지상 6층 상가건물 601호에서 H교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신학원 총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위 601호를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601호를 위 E교회가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01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교회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삼산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무만 34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8.경 위 601호에 대한 소유권을 D종교단체 E교회에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1억 4,5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타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E교회로 이전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