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장진항 방면에서 국도로 좌회전 진입하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전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관광버스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가 운전하던 피해자 고려투어(주) 소유의 F 관광버스 차량을 5,194,9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5:45경 경주시 감포읍 장진항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9. 09: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