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당시 공원에 있었던 것이나 피고인이 북한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