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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10』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하나로 마트 쪽에서 운 남대 교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무릎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6009』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2. 위 약 삭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