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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1522

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10. 19. 자 2010 가단 72549호 사건의 조정 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 가단 725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1.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9.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 금 총액이 37,247,000원이고, 그 중 원금이 20,307,000 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 1.부터 매달 말일( 공휴 일인 경우는 그 전날 )에 500,000 원씩 6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마지막 변제 일은 2015. 12. 31.).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위 내용에 따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할 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30,000,000원 중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그 분할 상환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13 하단 4420, 2013 하면 4416),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 소와 같이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