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4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리운전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가입유치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다가 2012. 11. 21.경 퇴사하였다. 가.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금천구 M건물 710호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에게 부여된 ‘N’ 계정을 이용하여 L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L의 고객인 대리운전업체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309건이 저장되어 있는 ‘회원사리스트 정리.xlsx’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이메일(O)을 통하여 B의 이메일(P)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201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L의 위 사무실에서, 영업담당자에게 부여된 ‘N’ 계정을 이용하여 L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의 고객명,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1,846,296건이 저장되어 있는 ‘Book1.xlsc1.xls’ 등 299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C 및 USB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 같은 해

9.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D에게 위 299개 파일을 USB로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대리운전 콜센타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식회사 Q의 고객관리본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R건물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리운전업체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