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64

약정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주장하나,”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고), 갑 제3호증(약속어음)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 H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3호증(약속어음) 상의 ”C“의 성명 및 주소의 필적과 10년 전 피고가 작성한 노트 및 감정기일에 작성한 시필지의 필적과 상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에도 피고의 모인 D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B의 투자와 관련된 담보설정행위, 약속어음발행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음에도 제1심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채 약속어음 발행 자체를 새로운 약정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